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1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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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향군인회의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향군인회의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문서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25.7.11>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향군인회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재향군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재향군인회에 통보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재향군인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향군인회의 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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