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4조 (수익사업 승인 등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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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1>
1.사업계획서.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과 수익사업 관련 운영시설ㆍ인력 및 자금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서
3.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계획서
5.그 밖에 법 제16조의4제3항 및 이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요구하는 서류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1>
1.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서
3.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서류(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요구하는 서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6.7.30>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향군인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서를 재향군인회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7.3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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