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5조 (수익사업의 승인사항 변경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4제2항 단서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2.수익사업과 관련된 운영시설이나 인력 규모에 관한 사항
②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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