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9조 (재향군인회의 재심의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6제6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재심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향군인회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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