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9조 (재향군인회의 재심의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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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6제6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6제6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심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재심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향군인회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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