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2조 (재무ㆍ회계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재무ㆍ회계 기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는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훈 관련 단체"는 "재향군인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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