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①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향군인회 임직원 중에서 재향군인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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