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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8조 ·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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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향군인회 임직원 중에서 재향군인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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