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실태조사)
①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익사업의 고용, 임금, 공장ㆍ생산설비 및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수익사업의 승인기준 유지 여부 확인
3.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명세
4.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5.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