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12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익사업의 고용, 임금, 공장ㆍ생산설비 및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수익사업의 승인기준 유지 여부 확인
3.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명세
4.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5.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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