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11조 (회계감사의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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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9제1항 전단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9제1항 전단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법 제16조의9제1항 후단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이란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
법 제16조의9제2항 전단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회계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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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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