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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11조 · 회계감사의 시기 등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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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회계감사의 시기 등)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9제1항 전단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법 제16조의9제1항 후단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이란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
법 제16조의9제2항 전단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회계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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