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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ㆍ후를 비교하는 사진ㆍ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2018.9.18, 2021.12.21>
1.「개별소비세법」 제17조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
2.「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에 따른 지정면세점
4.「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5.「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6.「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지역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장소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형외과ㆍ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의 기준과 심의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56조, 제5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5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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