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연차보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2.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 추진 실태 및 평가 결과
3.국내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현황
③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