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의료해외진출법 ·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5-12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36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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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제11조 보고의무제12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제13조 전문인력의 양성제14조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제15조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제16조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제17조 금융 및 세제 지원제17조의2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대한 사후관리 등제18조 종합계획의 수립제18조의2 협조 요청제19조 정책협의회제2조 정의제20조 연차보고제21조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ㆍ재위탁 등제21조의2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제22조 시정명령제22조의2 보고ㆍ검사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24조 등록의 취소제25조 인증등의 취소 등제26조 과징금제27조 신고자포상제28조 벌칙제29조 벌칙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양벌규정제31조 과태료제4조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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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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