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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제11조
보고의무
제12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제13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4조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
제15조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제16조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제17조
금융 및 세제 지원
제17의2조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18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18의2조
협조 요청
제19조
정책협의회
제2조
정의
제20조
연차보고
제21조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ㆍ재위탁 등
제21의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
제22조
시정명령
제22의2조
보고ㆍ검사
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4조
등록의 취소
제25조
인증등의 취소 등
제26조
과징금
제27조
신고자포상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양벌규정
제31조
과태료
제4조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제5조
우회투자의 금지
제6조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제6의2조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7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8조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제9조
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