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관에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④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9.18>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⑥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절차, 시기 및 제5항에 따른 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