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1.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인환자가 인지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
2.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자
3.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2.21>
1.제6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인증등을 받은 자
3.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202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