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정책협의회)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4.1.9>
③정책협의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9, 2025.10.1>
④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