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1.12.21>
1.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의료기관 내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제10조를 위반하여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
4.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벌칙·등록의 취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의료해외진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