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시정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②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1.12.21>
1.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의료기관 내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제10조를 위반하여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
4.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