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벌칙)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 벌칙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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