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ㆍ재위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2.18, 2021.12.21>
1.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접수 및 신고확인증 발급 업무
2.제12조제5호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ㆍ실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관리 등 관련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업무
3.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제12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4.제14조에 따른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등 업무
5.제17조의2에 따른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의 지원 및 관리 사업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지원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③국가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④지원기관의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2. 확인된 조문 연결
의료해외진출법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1항조문 인용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1항제6호조문 인용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2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신고자포상·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ㆍ재위탁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의료해외진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