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ㆍ재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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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2.18, 2021.12.21>
1.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접수 및 신고확인증 발급 업무
2.제12조제5호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ㆍ실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관리 등 관련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업무
3.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제12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4.제14조에 따른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등 업무
5.제17조의2에 따른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의 지원 및 관리 사업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지원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국가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지원기관의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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