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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고의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보고의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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