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1>
②누구든지 다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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