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해외 의료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
2.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ㆍ자문 및 협상ㆍ협약 지원
3.해외 정부와의 환자 송출, 보건의료제도 컨설팅 또는 의료인 면허 인정 등 인허가 관련 협약
4.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5.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6.외국인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7.국내외 외국인 대상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8.외국 의료인 대상 연수 지원 및 이를 위한 기관 간 협력지원
9.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