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③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관계 공무원
2.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3.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시ㆍ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로 한정한다)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4.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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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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