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제3조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관할 지역에 대한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3.관할 지역에 대한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시ㆍ도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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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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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및 절차제5조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 위원의 해촉제8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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