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관할 지역에 대한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3.관할 지역에 대한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시ㆍ도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