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제3조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시ㆍ도주거종합계획관할지역포함되어야추진계획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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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관할 지역에 대한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3.관할 지역에 대한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시ㆍ도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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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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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주거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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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