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제5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제1차관
2.교육부 차관
3.행정안전부차관
4.농림축산식품부 차관
5.산업통상부차관
6.보건복지부 차관
7.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8.고용노동부 차관
9.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10.금융위원회 부위원장
②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삭제 <2022.6.7>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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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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