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제1차관
2.교육부 차관
3.행정안전부차관
4.농림축산식품부 차관
5.산업통상부차관
6.보건복지부 차관
7.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8.고용노동부 차관
9.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10.금융위원회 부위원장
②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삭제 <2022.6.7>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