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제5조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의 사장이 해당 공사의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이 해당 공사의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명 이내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6.7>
⑤실무위원회 회의 운영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