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회의록)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심의서 보존으로 회의록 작성ㆍ보존을 갈음한다.
1.회의 일시 및 장소
2.참석자
3.심의사항
4.참석자의 발언 요지와 결정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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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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