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①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주택가격 및 임대료
5.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가구의 구성 및 소득
7.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8.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9.그 밖에 주거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조사의 경우 조사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6.8.31, 2020.12.8>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한국토지주택공사
3.「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④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법 제20조제5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7.6>
1.조사목적
2.조사기간 및 대상
3.조사의 범위 및 내용
4.조사담당자의 소속 및 성명
5.조사 관계 법령
6.그 밖에 해당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