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최저주거기준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최저주거기준의 내용)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용도별 방의 개수
3.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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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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