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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2조 · 최저주거기준의 내용

주거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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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최저주거기준의 내용)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용도별 방의 개수
3.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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