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최저주거기준의 내용)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용도별 방의 개수
3.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제12조(최저주거기준의 내용)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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