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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주거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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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종합계획(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
2.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경우
3.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소관별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주택 및 택지의 현황
2.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
3.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4.공동주택 관리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5.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7.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8.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9.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의 사장에게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그 소속 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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