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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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6.8.11>
1.「임대주택법」 제20조의7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2.「주거급여법」 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3.「주택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구축된 정보체계
4.그 밖에 주거복지정보의 관리ㆍ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주거복지 관련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3.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4.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그 밖에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장이 수집ㆍ보유한 임대주택 관련 정보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복지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주거복지정보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그 밖에 공개될 경우 임대주택 정책 및 정보 운영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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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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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주거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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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