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6.8.11>
1.「임대주택법」 제20조의7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2.「주거급여법」 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3.「주택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구축된 정보체계
4.그 밖에 주거복지정보의 관리ㆍ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주거복지 관련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3.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4.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그 밖에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장이 수집ㆍ보유한 임대주택 관련 정보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복지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주거복지정보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그 밖에 공개될 경우 임대주택 정책 및 정보 운영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항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