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제4조 (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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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실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주택의 수급체계 및 가격동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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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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