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및 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실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주택의 수급체계 및 가격동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