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에 따른 주거비 보조에 관한 사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주거복지정보체계고유식별정보최저주거기준주거실태조사구축ㆍ운영민감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5조에 따른 주거비 보조에 관한 사무
2.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
4.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삭제 <2022.12.20>

2. 조문 관계도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에 따른 주거비 보조에 관한 사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주거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