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5조에 따른 주거비 보조에 관한 사무
2.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
4.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삭제<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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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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