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ㆍ배치)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된 주거복지 관련 민간자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기관 및 교육기관에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의 운영비용
2.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비용
3.그 밖에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②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복지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주택조사 등 주거급여 업무
2.「임대주택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단지 등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
3.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4.저소득층 주거문제 상담 및 주거복지 정책 대상자 발굴
5.지역사회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6.그 밖에 주거복지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