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6조 ·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ㆍ배치

주거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ㆍ배치)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된 주거복지 관련 민간자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기관 및 교육기관에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의 운영비용
2.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비용
3.그 밖에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복지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주택조사 등 주거급여 업무
2.「임대주택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단지 등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
3.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4.저소득층 주거문제 상담 및 주거복지 정책 대상자 발굴
5.지역사회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6.그 밖에 주거복지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