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제2의2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후준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광역센터시ㆍ도지사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필요하다고별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시ㆍ도지사는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는 문서로 하되, 신청 기관을 광역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를 갈음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 기관에 발급할 수 있다.
영 제7조의2제5항에서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관 명칭
2.지정일
3.광역센터의 소재지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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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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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