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제2의2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후준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광역센터시ㆍ도지사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필요하다고별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는 문서로 하되, 신청 기관을 광역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를 갈음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 기관에 발급할 수 있다.
④영 제7조의2제5항에서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관 명칭
2.지정일
3.광역센터의 소재지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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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후준비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노후준비지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반적인 노후준비의 정도를 측정ㆍ점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하 "노후준비지표"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 등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광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역센터로 지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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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의2조 ·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의3조 · 광역센터 폐지 신고 등제3조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제4조 · 지역센터 폐지 신고 등제5조 · 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제6조 · 노후준비서비스 교육과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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