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지역센터 폐지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후준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센터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 운영을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폐지 신고를 하려는 기관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지역센터 폐지 신고 등재개폐지ㆍ휴지지역센터사유경우만폐지신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역센터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 운영을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폐지 신고를 하려는 기관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6.22>
영 제10조제3항에서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사유,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22>
1.기관 명칭
2.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의 사유(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휴지 기간 또는 재개 예정일(휴지 또는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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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센터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 운영을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폐지 신고를 하려는 기관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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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