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4조 (국제협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성과의 보급ㆍ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성과의 보급ㆍ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에 관한 국제적 개발동향ㆍ투자방향 및 기술수준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기술개발과 관련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토교통과학기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