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국토교통과학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3.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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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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