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위원회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국토교통부필요하다고종합계획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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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국토교통과학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3.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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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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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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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