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정부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지원 사업
가.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나.국내외 기술수요조사 및 예측
다.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라.연구개발성과의 보급ㆍ이전ㆍ실용화ㆍ홍보
마.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사업
바.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와 관련된 정보망 구축
사.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아.연구시설 및 장비 등록ㆍ관리ㆍ공동활용
2.다른 법령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업
3.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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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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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시범사업의 실시제12조 ·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제13조 · 연구기반의 확충제14조 · 국제협력 등제15조 · 기술료의 징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포상제18조 · 권한의 위탁제1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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