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의 효율적ㆍ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국토교통과학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
3.국토교통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4.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투자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5.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융ㆍ복합 연구개발 추진
6.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실용화 등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ㆍ활용 방안
7.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방안
8.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방안
9.국토교통과학기술의 국제협력
10.그 밖에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계ㆍ연구계 및 산업계 간 협동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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