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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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국제협력 등제15조 · 기술료의 징수제16조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등제17조 · 포상제18조 ·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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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