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7조 (기술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외 기술동향조사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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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외 기술동향조사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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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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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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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외 기술동향조사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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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