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 등에 따른 건설산업 관련 기술. 「건축기본법」 제3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건축ㆍ도시ㆍ공간 관련 기술.
정의건설기술 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해외건설 촉진법건축기본법공간정보산업 진흥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이란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발전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7.1.17>

1.「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 등에 따른 건설산업 관련 기술
2.「건축기본법」 제3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건축ㆍ도시ㆍ공간 관련 기술
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교통안전법」 제2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항공법」 제2조 등에 따른 교통ㆍ물류ㆍ항공 관련 기술
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철도안전법」 제68조, 「도시철도법」 제2조 등에 따른 철도 관련 기술
5.그 밖에 국토교통분야에 관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 등에 따른 건설산업 관련 기술. 「건축기본법」 제3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건축ㆍ도시ㆍ공간 관련 기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