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육성 및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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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6조 ·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제7조 · 기술수요조사제8조 ·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