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15조 (기금계정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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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9 시행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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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