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17조 (기금의 반환 및 지원 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지원받은 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받은 기금 중에서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소명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이 달성되어 사업 또는 활동이 종료되거나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7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금사용의 현황 및 결과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기금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법원행정처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미리 지급한 기금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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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9 시행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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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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