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16조 (기금의 회계기관 임명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 납한 사람은 즉시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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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9 시행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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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