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령 제4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경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2.해당 연도 조경진흥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해당 연도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조경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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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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