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령 제6조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경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중소기업기본법진흥시설국토교통부장관조경사업자조경진흥시설지정하였으면진흥시설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8>
1.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할 것
2.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진흥시설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그 밖에 진흥시설을 조성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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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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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조경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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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