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령 제6조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경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8>
1.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할 것
2.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26>
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6.5.26>
④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6.5.26>
⑤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1.진흥시설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그 밖에 진흥시설을 조성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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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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