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령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경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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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조경의 육성 및 진흥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조경의 육성 및 진흥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4.「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조경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5.그 밖에 조경 관련 교육기관 또는 단체
③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표 1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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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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