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령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경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전문인력 양성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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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조경의 육성 및 진흥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조경의 육성 및 진흥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4.「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조경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5.그 밖에 조경 관련 교육기관 또는 단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표 1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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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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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조경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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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