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령 제7조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경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진흥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진흥단지국토교통부장관조경진흥단지지정하였으면공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8>
1.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해당 지역에 있을 것
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경지원센터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조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조경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진흥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단지를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단지를 지정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진흥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그 밖에 진흥단지를 조성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2. 조문 관계도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진흥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조경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경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