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령 제7조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경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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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8>
1.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해당 지역에 있을 것
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경지원센터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조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조경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진흥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26>
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단지를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6.5.26>
④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단지를 지정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6.5.26>
⑤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1.진흥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그 밖에 진흥단지를 조성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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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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