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관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기본계획전문인력조경분야진흥국토교통부장관수립ㆍ시행단체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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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관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조경분야의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조경분야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조경분야의 부문별 진흥시책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조경분야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조경분야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조경 관련 기술의 발전ㆍ연구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7.조경기술자 등 조경분야와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에 관한 사항
8.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의 지정ㆍ조성에 관한 사항
9.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0.조경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시장의 동향, 조경기술의 개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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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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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경진흥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관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경진흥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조경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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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