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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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관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관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조경분야의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조경분야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조경분야의 부문별 진흥시책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조경분야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조경분야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조경 관련 기술의 발전ㆍ연구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7.조경기술자 등 조경분야와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에 관한 사항
8.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의 지정ㆍ조성에 관한 사항
9.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0.조경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시장의 동향, 조경기술의 개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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